주택 전용면적 공급면적 실평수 차이, 서비스 공용 계약 면적 뜻 모두 이해하기

전용면적이 동일해도 주택마다 실평수는 다를 수 있다!

동일 전용 면적 대비 실제 더 넓은 집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려면 다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신혼집을 구할 때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실평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전용면적 48m2로 14.8평에 남짓한 집이었는데 실제 보니 집이 20평대 정도로 꽤 넓어 보였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서비스 면적의 차이 때문이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 실사용면적(실평수). 단어만 보면 대강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면 아리송하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면적 관련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면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서류상 같은 평수라도 실제 생활 공간이 더 넓은, 실용적인 집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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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의 다양한 개념 알아보기

주택,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계약할 때 주택 면적에 관한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 실사용면적 등.

해당 단어들을 늘어뜨려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고 정신없다.

주택 면적은 크게
1)내가 사는 공간을 표현한 면적(맨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2)공동주택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표현한 면적(신발 신고 사용하는 면적)
3)앞선 두 개념을 합쳐 표현한 계약면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다.

내가 사는 공간: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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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뜻

법적 기준으로 측정된,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되며 쉽게 ‘실제 생활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매물에서 평형(m2)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서비스면적 뜻

서비스면적은 발코니, 베란다, 다용도실과 같이 전용면적 외에 제공되는 부수적인 공간을 말한다. 이 면적은 법적으로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주자 입장에선 “확장공사”를 통해 실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신축아파트에서 대부분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이 대표적인 서비스면적의 활용 방법이다.

실면적(실평수) 뜻: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실면적(실평수)이란 쉽게 우리집에서 내가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모든 면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평수는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59m2로 동일한 두 주택이 있을 때 A주택은 서비스면적이 10m2(대략 3평), B주택은 서비스면적이 19.8m2(6평)이라면 실면적(실평수)는 B주택이 3평 가량 넓다.

앞서 내가 경험한 20평대처럼 보이는 전용면적 48m2 신혼집 아파트도 서비스면적이 무려 6평이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전용면적은 14.8평에 불과했지만 서비스면적을 더한 실사용면적은 20.8평이었다.

함께 쓰는 공간: 공용면적

거주자가 맨발로 생활하는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에서 신발을 신고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면적이다.

이때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이다.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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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거주자가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중 아파트 내 이동과 생활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필수 공간’을 의미한다.

🟠주거공용면적 구성 예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 출입구 및 현관

예를 들어 10층 아파트 세대의 층에 엘리베이터와 공용 복도가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이 된다. 10층에 2가구가 있으면, 각 세대가 그 층의 공용 복도 면적을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2) 기타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이나 공동이용 시설 등 거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해당 공간들은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부가적이나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기타공용면적 구성 예시: 주차장, 부대시설(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센터, 주민 회의실), 관리사무소, 놀이터, 공원, 조경 공간

기타공용면적이 클수록 관리비나 부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자는 단지 내에서 다양한 부대시설을 누릴 수 있으므로 거주의 편리함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공급 전용 면적 차이, 계약면적은?

정리해보면 우리집에서 내가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모든 면적(실평수)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이고, 단지 내에서 신발을 신고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면적이다.

그렇다면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무엇일까?

(1)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법적 기준으로 측정된,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내공간)과 주거공용면적(공동주택의 생활필수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을 더한 전체 면적이다.

흔히 주택 분양 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수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35평 아파트 분양”이라는 문구를 볼 때, 자세히 살펴보면 전용면적 84m2, 공급면적 116m2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는 내가 맨발로 거주하는 공간이 35평인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거주하는 공간은 대략 25평(84m2/3.3m2)이며 주거공용면적은 대략 9.6평 (32m2/3.3m2)인 아파트라는 소리!

요즘에는 59m2, 84m2 등 전용면적 수치로 분양 타입을 나눈다. 그렇다면 전용면적이 동일하게 59m2인데 공급면적이 24평, 25평, 27평 각기 다른 이유는? 결국 해당 주택의 주거공용면적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2)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이다. 쉽게 법적 실내 거주공간 + 공동주택 생활필수 공용공간 + 공동주택 편의시설 공간(주차장,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합친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결론: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확인해 실속있는 주택을 선택하세요 🙂

사람들이 관심있는 건 ‘실거주 공간'(실평수)가 조금이라도 더 큰 집을 알아보는 안목 아닐까? 적어도 나는 동일 전용면적 대비 실평수가 조금이라도 더 큰 집을 찾고 싶었다. 답답한 도시 생활에 나의 보금자리 한 평 한 평이 소중했기 때문!

나와 같이 ‘내가 거주하는 공간, 실평수가 조금이라도 큰 집’을 찾고 싶다면 공급면적에 현혹될게 아니라 서비스면적을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전용면적이 59m2 아파트 A, B가 있다고 할 때, 공급면적이 A는 25평, B는 27평이라면 B 주택이 실평수가 더 큰 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모른다!” 전용면적이 동일할 때 공급면적이 더 크다는 의미는 ‘주거공용면적'(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더 크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두 아파트 중 실평수가 더 큰 아파트를 찾고 싶다면 서비스면적을 확인해봐야 한다. 전용면적,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실평수야 말로 내가 맨발로 걷는 우리집 면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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