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한 부부라면 바로 떠올릴만한 청약 특별공급 유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신혼부부’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니 솔깃하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만 “1순위”에 해당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청약 당첨을 위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내용과 더불어 게임의 룰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및 1순위, 가점 기준”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내용을 살펴보고, 신특의 당첨자 선정방법인 1순위 조건과 가점 기준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 )

모든 조건의 기준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청약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인 자산, 소득, 자녀의 수, 임신 여부 등등의 판단 시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뜬 날이다.
만일 태아를 임신한 상태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임신진단서 등)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내용
조건 1.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or 만 7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 2. 청약통장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조건 3. 소득 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200%) 이하
우선공급 | 100% (맞벌이 120%) 이하 |
잔여공급 | 130% (맞벌이 140%) 이하 |
추첨공급 | 130% (맞벌이 200%) 이하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위의 표와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적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최근 공고된 수방사 본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 기준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소득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월평균소득액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변하기 때문!)
한편, 2인 가구의 경우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또한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라고 해서 나의 작년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뜬 달의 나의 소득이 심사 기준이 된다. (청약 소득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 )

조건 4. 자산보유기준 충족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즉, 금융자산(예금, 주식자금 등) 및 전세보증금 등은 자산보유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24년 10월 기준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건물+토지)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다만, 출산가구의 경우 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을 완화한다.
24년 10월 기준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부동산 | 2억 3,705만원 이하 | 2억 5,860만원 이하 |
자동차 | 4,079만원 이하 | 4,450만원 이하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내 가점 당첨(70%) > 1순위 내 추첨 당첨(20%) > 추첨 당첨(10%)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급 물량을 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을 배정한 후 추첨 물량을 정하기 때문에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이 공급 물량을 모두 가져가 버리면 추첨 물량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가 4가구 일 때, 우선공급 3가구 (2.8에서 소수점 올림), 잔여공급 1가구가 된다. 그럼 남은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첨 공급은 없게 된다.
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및 가점항목
(1)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2) 가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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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의 위의 사진과 같다.
1) 가구 소득, 2) 자녀의 수, 3)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4) 청약통장 납입횟수, 5) 혼인기간(혼인신고한 신혼부부만), 6)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만)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점 만점이다.
1. 우선 공급: 신특 공급량의 70% 우선 선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00% 우선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방식: 1순위 다득점순 (가점제), 동일 가점은 추첨
따라서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여 당첨되기 위해선
1)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2) 소득이 100% (맞벌이 120%) 이하인 동시에
3) 1순위에 해당하면서
4) 13점 만점에 다득점을 해야 한다.
2. 잔여 공급: 남은 공급량 20% 선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00% 우선공급
📌잔여공급 대상자: 우선공급 낙첨자 + 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인 자 모두
📌당첨자 선정방식: 입주자 선정 순위,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추첨
따라서 잔여공급 대상자로서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1)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2) 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인 동시에
3) 1순위, 즉 자녀가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동 순위에 있기 때문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3. 추첨 공급: 남은 공급량 10% 선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00% 우선공급
📌추첨 대상자: 잔여공급 낙첨자 + 소득 130% (맞벌이 200%) 이하인 자
추첨공급 소득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신특 자격 조건을 갖춘 모든 청약 대상자를 상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 10%를 선발한다.
예비신혼부부 및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2순위이므로 10% 추첨 공급을 노리고 청약을 신청하는 셈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공급물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을 결정하므로 추첨물량이 없을 수 있다.
이번 수방사 공공분양 본청약의 경우도 신특 추첨 공급 물량이 없다. 신특에 배정된 총 공급량을 보고, 추첨 공급량이 존재하는지 꼭 계산해 보시길!
청약 TIP: 중복 신청 가능 & 자녀가 없다면 다른 특별공급 유형 고려해 보기
1. 중복 신청 가능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총 4번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2. 자녀가 없다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
앞선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추첨공급 10%만을 보고 청약을 신청하는 셈이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추첨공급 물량마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