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확인: 무주택 소득 기준은?

이름은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하지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청약 자격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컨대 민간분양 생애최초의 경우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도 없는 분)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생애최초의 경우 1인 가구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당첨자 선정 방법 역시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민간분양에 비해 소득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나아가 당첨자 선정 방법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청약 TIP까지 깨알같이 공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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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조건 기준 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청약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청약을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 그렇다면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언제일까?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예)
✔️청약 자격 조건: 청약통장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 모집공고일: 24년 9월 30일
✔️청약 신청 일정: 24년 10월 14일

A가 24년 9월 30일까지 청약통장 11회를 납입했고, 10월 1일에 12회를 납입했다면? A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30일 기준 <12회 이상 납입>이라는 청약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청약 신청 기회를 잃게 된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확인

자격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자격 2. 청약통장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선납금’이란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납입한 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12회 이상 채웠으나, 납입금이 600만원 미만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혹은 당일까지 청약통장에 부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채워 600만원을 맞춰 놓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지난 다음날 선납금 600만원을 맞춰도 소용없다는 점! 다시 말해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는 청약통장에 일시금 포함 6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자격 3. 혼인 중 or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했을 것

  • 혼인 중이 아닌 경우라면, 미혼인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을 것 (자녀의 경우 입양을 포함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자격 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공공분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에 관한 기준 및 납부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자격 5.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충족

공공분양-생애최초-특별공급-자산-기준

24년 10월 기준 공공분양 특별공급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은 위와 같다. 부동산(건물+토지)는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차량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가구는 자산보유기준이 완화된다. 23년 3월 28일 출생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부동산은 2억 3,705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4,079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동산 2억 5,86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4,45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잠깐, 자동차 차량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디서 조회해야 할까?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자격 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공공분양-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24년 10월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다. 맞벌이 부부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0% 이하면 된다.

다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면 좋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량의 70%를 우선공급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데 상시근로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뜬 달의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산정된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은 게임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 뿐! 중요한 것은 ‘게임에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사위를 돌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당첨 확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아닐까?

당첨자 선정방법은 결국 내가 청약에서 얼마나 많이 주사위를 돌릴 수 있는지 아는 것과 같다. 당연히 주사위를 많이 돌릴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0.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선 배정 후 잔여공급

따라서 3단계인 추첨 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다.

예) 동작구 수방사 본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가구수: 6가구
-우선 공급: 6가구x0.7=4.2가구,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5가구
-잔여 공급: 나머지 1가구
-추첨 공급: 없음

1. 우선 공급: 생애최초 공급량의 70% 우선 선발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방식: 추첨

앞서 공공분양 생애최초 청약 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면 좋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된 가구 공급량의 70%를 우선공급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고된 수방사 본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된 가구수는 단 6세대! 그 중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 대상자 중 선정하므로 6가구 중 5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잔여 공급: 남은 공급량 20% 선발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인 자
📌추첨 대상: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대상자 모두
📌당첨자 선정방식: 추첨

우선공급 낙첨자는 1단계 우선공급 추첨에서 낙첨되었어도 2단계 잔여공급에서 다시 한번 주사위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3. 추첨 공급: 남은 공급량 10% 선발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200%) 이하인 자

한마디로 공공분양 생애최초 자격 조건을 갖춘 모두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량의 10%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추첨 공급의 맹점은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세대 수량을 선정한다는데 있다.

이번 수방사 본청약처럼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이 공급 세대수를 모두 가져가 버린 경우 추첨 공급 물량은 없게 된다.

청약 TIP: 일반공급 및 부부 중복 신청 가능

1. 특별공급 1 + 일반공급 1 중복 신청 가능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급량의 80%는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나머지 20%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청약통장 12회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자라면 일반공급도 중복 신청하여 당첨의 확률을 높여야 한다.

만약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2.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 접수시간 포함)이 바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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