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장기전세,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등 주택 청약 자격 조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차량가액 조건.
차량가액, 자동차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다.
모두 같은 의미일까?
어디서 조회하든 같은 가격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가액과 자동차 (중고차) 시가표준액의 의미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구분의 실익이 크진 않다.
한편 보험개발원, 홈택스 등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곳에 따라 자동차가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디서 조회해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1) 자동차 시가표준액 및 차량가액의 뜻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2) 보험개발원 및 홈택스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관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및 차량가액 뜻과 차이점
1. 자동차 시가표준액 뜻
“시가표준액”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기준이 된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2. 차량가액 뜻
“차량기준가액(차량가액)”이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차량가액은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자동차의 현재 가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차, 중고차의 매매가격과 차량가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마다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해 발표한다. 이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3.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차량가액 차이점
정리하면,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정한 자동차의 현재 가치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단한 자동차의 현재 가치 금액을 의미한다.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차량가액은 자동차의 현재가치 금액을 산정한 원인 및 주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 조회 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
공공분양, 장기전세, 청년주택 등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의 기준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공공분양 청약 콜센터에 따르면 청약에 당첨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차량가액을
1) 보험개발원
2) 지방세 납부 과세표준액
3)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순서로 조회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혹은 공공주택 청약 자격 조건을 위해 차량가액 조회시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친절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는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으로 어디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면 되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2. 조회 방법
(1)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페이지로 접속한다.

(2) 조회하고 싶은 시점의 차량가액 기준연월을 선택한다. 보험개발원은 1월, 4월, 7월, 10월마다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발표하므로 3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다.
(3)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 선택 후 자동차의 제작사 (현대, 기아, 쌍용, 대우, 삼성, 기타), 차종 (자가용/영업용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자동차이름 대분류, 차량 연식, 자동차 이름 소분류, 세부 분류를 선택하면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세부 분류를 선택하지 않을 시 세부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차종의 차량가액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동차 이름 소분류를 선택하지 않으면 차량가액 검색이 불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1) 홈택스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페이지로 접속한다.

(2) 홈택스 자동차 차량조회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만 조회 가능하다. 빠른 검색을 위해선 자동차명과 함께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은 온라인 민원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결제수단에 따라 389-600원의 비용이 든다. 참고로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발급 인터넷 수령 비용이 6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오프라인에서도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비용은 700원이다.
결론: 돌다리도 두드려 보기
🟠차량가액(자동차기준가액)과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같은 의미인가?
>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통용된다.
🟠어디서 조회하든(보험개발원, 홈택스 등등) 차량가액은 동일할까?
> 동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보험개발원은 3개월마다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재산정하므로 홈택스 차량가액 기준보다 업데이트가 더 빠르다.
🟠주택 청약에 앞서 자동차가액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자동차가액 보유 기준에 걸쳐있어 애매하다. 청약 자산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조회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맨 뒷장에 있는 “청약 콜센터”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어느 곳에서 조회해야 가장 정확하게 자동차가액을 알 수 있는지(자동차가액 선순위 조회처 꼭 물어보세요) 문의해서 혹시라도 모를 자산 부적격을 꼭 피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