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 장기전세, 임대주택 등등 주택 청약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건은 바로 “소득 기준”
다른 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다.
처음 청약을 할 때는 ‘전년도’라는 단어 때문에 작년 가구 소득을 본다는 말인가 헷갈리기도 했다.
청약 소득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적격, 당첨 취소’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소득 기준을 잘못 이해해 청약에 당첨된 후 소득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 취소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 ‘청약 소득 기준’에 관해 궁금한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하고, 2) 20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관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청약 소득 기준에 관해 궁금한 사항
Q1.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데, 그럼 우리 가구의 작년 소득이 기준이 되는 건가?
A1.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점으로 현재 소득을 산정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청약시 소득 자격 조건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것이고 (예컨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의 기준이 전년도인 것)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현재 나의 소득으로 판단된다.
Q2.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소득 기준 확인 방법이 다르다?
A2. 다르다. 공공분양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민영주택 소득산정 기준과 달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 전반을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분양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확인한다.
Q3. (공공분양) 상시근로자의 소득산정 기준은?
A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1) 건강보험공단 > 2) 근로복지공단 자료 > 3) 국민연금공단 >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한다.
예컨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월보수액) 월소득이 380만원이고, 근로복지공단 자료상 월소득이 340만원일 경우 “선순위 기관의 반영순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한마디로 상시근로자 직장인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뜬 달의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이 청약에서 말하는 나의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Q4. (공공분양) 휴직자는 무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4. 인정받을 수 없다.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 중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육아휴직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합쳐 계산해야 한다.
Q5. (민간분양) 민영주택의 소득산정 원칙은?
A5.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을 추정한다.
<2> 월평균소득은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소득을 정상적으로 재직한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확정된 소득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상 재직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3> 과세관청 등에 신고되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의 소득을 추정한다.
Q6. (민간분양) 상시 근로자의 소득산정 방법은?
A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서 계속적으로 해당 직장에 재직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항목 ‘총급여액’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Q7. (민간분양) 전년도 또는 금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소득 산정 방법은?
A7.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일할계산)
🔶월평균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X 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뜻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보통 세전 소득 기준으로 산출된다.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1인 | 3,482,964원 |
2인 | 5,415,712원 |
3인 | 7,198,649원 |
4인 | 8,248,467원 |
5인 | 8,775,071원 |
6인 | 9,536,282원 |
7인 | 10,351,493원 |
8인 | 11,139,704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금액을 알고 있으면 그 외의 소득기준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라면 해당 가구수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금액에 0.8을 곱하면 된다.
ex. 2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5,415,712 x 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50%에 해당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200%에 해당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결론: 정확한 소득 기준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가장 정확하게 청약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 주택 청약 모집공고문에서 무엇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소득 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싶거나, 소득 관련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소득 관련 부적격 심사가 많은 만큼 인터넷 카더라 정보는 플러스 알파로만 생각하시고 꼭꼭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문 마지막 장에 있는 청약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는게 가장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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