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공공분양 국민주택 vs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한마디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을 빠르게 알아보고 빠른 시일 내에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어 놓는 것!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2)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 3)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 4) 쉽고 정확하게 청약 1순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청약통장-1순위-조건-확인-민영주택-예치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비교

주택청약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고,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민간분양에 해당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부른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기 다른 청약 1순위 조건을 갖기 때문에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느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게 뭔데? 개념, 유형, 차이점 알아보기

국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의미)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투기, 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지역, 수도권 외 지역, 위축지역)에 따라 조건 상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은 동일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

🔶차이점

✔️국민주택: ‘납입횟수’로 1순위 결정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1순위 결정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투기, 청약
과열 지구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위축 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현재 (24.09.11.) 투기 청약 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곳이다. 청약 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동일하다.

다만, 공공분양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를 본다. ‘납입횟수’란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금을 넣은 횟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주택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매월 청약통장에 자신이 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한편 국민주택 1순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납입횟수가 중요할 뿐,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출 때가 아닌,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해진다.

2.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은 다른 개념

✔️납입횟수
: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납입횟수 24회 이상의 의미는 24개월 이상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일정 금액을 납입했다는 의미

✔️납입인정금액
: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금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당첨된다.

즉, 공공분양의 다양한 유형 중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 공급량의 80%를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공공분양의 ‘납입인정금액’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됐다.

“청약통장은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게 좋아”라는 말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을 고려해 나온 얘기다. 한마디로 매월 50만원을 납입해도 월 10만원을 납입한 사람과 차이가 없으니 납입인정금액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1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국토부에서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 청약통장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월 최대 인정금액인 25만원을 납입하는게 유리하다.

3. 국민주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순위가 된다.
  • 다만, 청약통장 가입자만 주택청약이 가능하므로 청약통장이 없다면 2순위도 불가능하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

투기, 청약
과열 지구
가입 후 2년 경과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위축 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 청약 과열지구: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2. 주택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85m2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 청약 1순위를 충족하기 위한 예치금은 1)주택의 전용 면적, 2)지역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다.

한편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예치금을 청약통장에 한번에 넣어놓아도 상관없다.

3. 민영주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순위가 된다.
  • 다만, 청약통장 가입자만 주택청약이 가능하므로 청약통장이 없다면 2순위도 불가능하다.

청약 1순위 2순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나의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가장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청약홈에서는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전산상 인정되는 나의 주택청약통장 1순위 여부, 예치금, 납입횟수 등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순위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나의 주택청약통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한 번쯤은 꼭 발급 받아 보길 추천드린다.

📌청약홈 순위확인서 개념과 발급 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결론: 주택 청약을 고려한다면 청약통장 1순위는 필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분양 국민주택이든 민간분양 민영주택이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정말 간단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횟수 or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끝인 셈인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충족 여부는 청약 당첨에 큰 경쟁력이 없고 모두가 디폴트로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느낌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택 청약을 고려한다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조건인 셈이다. 개인적으로 최소 24개월까지는 납입횟수를 만들어 놓는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혹시라도 아직 1순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주택청약통장 내역 확인하시고 매월 납입횟수 쌓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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