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 민간임대 신청 자격 조건

서울에서 소득, 자산, 지역요건과 관계없이 주변시세 80%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주거비 비싼 서울에선 청년들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 지원 공공 및 민간임대 제도가 있다. ‘임대 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엄격하게 봐서 대기업 다니는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자격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다.

엄밀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인데 청년안심주택은 주관하는 곳(SH vs 민간건설사)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어지고 민간임대의 경우 소득, 자산을 아예 보지 않고 당첨자를 추첨하는 공급유형이 있다. 심지어 현재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 청년 안심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서울 주거비를 줄이면서도 전세사기 걱정을 덜고, 신축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게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 이전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 불렸던 청년안심주택 제도에 관해 소개하고, 2)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유형, 3)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의 신청 자격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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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1. 청년안심주택 제도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청년안심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라는 점을 알겠는데,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부르는 명칭이 달라 서로 다른 제도인가 의아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 ‘역세권 청년주택’이 개편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청년안심주택’이 되었다.

2023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 후 임대료가 시세대비 85-95%에서 75-85%로 10%p 인하되었고, 관리비도 기존보다 10%p 인하되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유는 과거에는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로 한정되었지만 개편 후 사업대상지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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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유형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은 공급을 주관하는 곳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인지, 민간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용산베르디움프렌즈의 경우 총 108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 그 중 763세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민간임대’로 분류되고, 나머지 323세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로 분류된다.

하나의 주택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공급유형에 따른 입주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민간임대는 별도의 민간임대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민간임대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약 20%는 특별공급으로, 약 80%는 일반공급으로 모집한다.

2. 공급유형에 따른 임대료 수준

주택공급을 주관하는 곳이 다른 만큼 공급 유형에 따른 임대료 수준에도 차이가 난다. 임대료 수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 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 주변 시세 대비 85% 수준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이 낮을수록 신청 자격(소득, 자산기준)이 까다롭다. 앞서 얘기한 ‘현재 서울에 살지 않아도,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높아도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유형은 “민간임대 중 일반공급”에만 적용된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1. 공공임대의 경우 (주관: SH서울주택도시공사)

(1) 청년계층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

(2) 신혼부부계층

  • 신혼부부Ⅰ유형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Ⅱ 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4순위의 경우 120% 이하)
    ✔️1-3순위의 경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4순위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SH 공공임대 신청 자격 조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2. 민간임대의 경우 (주관: 민간사업자)

(1) 특별공급: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운행자
  • 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2)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혼인중인 자 혹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각각 무주택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소유, 운행자
  • 2024년 기준 세대의 총 자산 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3) 일반공급: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 자산, 지역 요건 없음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소유, 운행자

(4) 일반공급: (예비)신혼부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혼인중인 자 혹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각각 무주택
  • 소득, 자산, 지역 요건 없음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

결론: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비 절약하고 청약으로 내집마련하면 베스트 아닐까요 🙂

정리해보자면, 서울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 + 무주택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이렇게 3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여기서 자산과 소득의 조건이 추가된다.

한편, 공공임대의 경우 민간임대보다 자산과 소득의 기준 조건이 더 엄격하다.

개인적으로 신혼부부라면 청년안심주택을 특히 추천하고 싶다. 청년주택과 같이 ‘신축에 커뮤니티 시설 및 보안도 잘 갖추고, 역세권에 위치한 부동산’은 시장에서 훨씬 비싼 가격을 치르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여 최장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을 보장 받고, 돈을 열심히 모아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마련을 하는게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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