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3년차인 나도 청약 소득세 5년 납부 기준을 충족했을지도?!
주택 청약 유형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청약 자격 요건으로 한다. 청약을 처음 준비할 때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라 함은 5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건가, 나는 자격이 안되는 건가 아리송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청약에서 말하는 소득세 5년 기준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취업 1-2년차인 당신도 소득세 5년 납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 처음이라면 누구나 헷갈릴만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모바일로 아주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청약 생애최초, 청년 특별공급 자격 요건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이라는 조건이 있다.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주택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
2. 청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에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소득세 5년치를 납부하지 않아도 청약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순 있다.
다만,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고, 2)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혹은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나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여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주택 청약을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선 연속적인 5년의 소득세를 말하는 건지, 어떤 종류의 소득세를 의미하는 건지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졌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Q1.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까?
A1.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이때 소득세 납부는 “납부일자”가 기준이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4년 9월 1일인 경우 1년 이내인 2023년 9월 2일 이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Q2. ‘5년 이상 소득세 납부’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
A2.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연속적인 60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24년, 2023년, 2019년, 2015년, 2011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2011년이라는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소득세 납부 실적으로 인정된다.
나 역시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3개월 동안 한 경험이 있는데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아르바이트를 했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납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Q3.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도 인정될까?
A3.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이력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Q4. 청약신청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신청자의 배우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약 자격이 있을까?
A4. 청약 자격이 없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충족해야 한다.
Q5. 소득이 발생했으나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5.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에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Q6. 소득세가 발생했으나 이를 미납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6. 인정받을 수 없다. 청약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은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세를 지연납부한 경우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를 미납했다면 모집공고일이 뜨기 이전에 빨리 납부하시길!
Q7.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타소득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 종교인의 경우 소득세 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7. 원칙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관련 청약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어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임을 증빙한다면(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위촉장, 위임장,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 증빙)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학원생이라면 예시로 든 서류를 잘 준비해서 청약 소득세 납부를 꼭 인정받으시길!
Q8. 미성년 시절 납부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도 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볼 수 있을까?
A8. 미성년 시절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도 청약에서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된다.
Q9. 농업종사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할까? 또한 소득세 납부이력은 어떻게 증빙할까?
A9.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고 본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기관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실이 필요하다.
Q10.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귀화하였으나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소득세 납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10.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귀화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모바일로 간단하게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확인하기: 소득금액증명 발급

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다. 별도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간편인증으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한다.
2) 검색 결과로 메뉴에 ‘즉시발급증명>소득금액증명’이 뜬다. 해당 메뉴 클릭.

3) 발급 용도에 알맞게 소득금액증명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과세기간은 최대 5년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5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해당 연도로부터 5년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1년-2015년, 2020년-2024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나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된다. 발급번호를 눌러 소득금액증명을 열람할 수 있다.
5) 열람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설정한 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결론: 소득세 5년 충족 못했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꼭 소득금액증명 확인해 보세요 🙂
우리 부부도 처음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자격조건을 찾아볼 때 “소득세 5년 납부” 요건을 보고 동공이 흔들렸었다! 근속 근무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 소득세 5년의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보니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인턴을 했던 기간도 소득세 납부 인정 기간으로 포함되어 ‘소득세 5년 납부’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근속기간 5년이 안되어서 특별공급 못넣어’라고 단정짓지 않고 꼭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전산상 인정되는 소득세 납부 연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대학 시절 잠깐 일한 아르바이트, 인턴 등등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은 잠깐의 기간이 소득세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증빙자료를 잘 제출하기만 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꼭 해당 기간을 청약 소득세 기간으로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이다.
내집마련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문을 두들기며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우리 🙂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청약 당첨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